프리랜서 세금, 뭘 신고하는 건가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즉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3.3% 떼고 받았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원래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거래처)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정산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이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신고 방식 선택: 장부 vs 추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
프리랜서가 직접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에 발생한 지출 건들을 기록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장부 작성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장부 작성 방법이 복잡하고 증빙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신고를 한다면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나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해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비용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전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하나하나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에는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경비를 넉넉하게 추정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절세하고 싶다면? 경비처리가 핵심!
단순경비율 신고를 제외하면 지출 내역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