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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코드매니저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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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업종코드

오늘은 93번째로 많이 찾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를 정리해볼게요 “자기 소유의 사무실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휴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하나요?” 그렇다면 이 업종코드가 기준이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업종코드

한 줄 요약

업종코드 :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자기 소유의 사무·상업용 공간을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형태로 임대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 뭐 하는 건가요?

  • 공유오피스 운영
  • 소호사무실 운영
  • 사무공간 분할 임대
  • 회의실·휴게실 공동 이용 제공
  • 입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업무공간 제공

즉,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공간을 여러 사용자에게 분할 임대하고 공용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임대사업이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운영 예시

  • 공유오피스 임대
  • 소호사무실 임대
  •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 소규모 업무공간 분할 임대


코드 선택 가이드 (상황별로 딱!)

자기 소유 건물을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형태로 임대 →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회의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제공 → 701206 적용

자기 소유 사무공간을 여러 개로 분할해 임대 → 701206 적용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후 공유오피스로 전대(재임대) → 701206  아님, 701302 적용


💡 포인트

“자기 소유 건물인지, 임차 후 전대하는 것인지”가 업종코드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비용 항목: 건물 유지·보수비, 관리비, 공용시설 운영비, 인터넷·통신비, 시설 관리 인건비, 시설 운영과 관리비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임대형 사업 구조를 갖습니다.

인디코드(Indicode)에서 최신 경비율·적용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짧고 굵게)

Q.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면 무조건 701206 인가요?

A. 자기 소유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701206 이 맞습니다.

Q. 건물을 임차해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합니다.

A. 이 경우는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701206 이 아닌 전대 관련 업종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의실만 시간 단위로 대여해도 해당되나요?

A. 공유오피스 형태의 업무공간 임대가 주력이면 701206 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가 헷갈린다면?

공유오피스 업종은 자기 소유 임대(701206 )임차 후 전대(701302 )를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인디코드(INDICODE)에서는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관련 업종코드 차이와 실제 사업자등록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인디코드에서 업종코드를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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