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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류 제조업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893)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