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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의료용 시약만 해당되며, 의료용이 아닌 과학용이나 산업 실험용 시약을 생산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은 혈액·소변 검사용, 혈액형 분류용, 임신진단 시약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시약 제조 활동을 포함하며, 키트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활동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