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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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2221
표준산업분류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개요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벽, 천정 및 바닥 피용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비닐 벽지나 플라스틱제 타일 등을 생산합니다. 관련 공장의 등록과 인허가를 준비하는 경우 22221 산업의 정확한 정의와 제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비닐 벽지 제조
  •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색인어

  • 바닥덮개 제조(강화플라스틱제)
  • 방수 피복제품 제조(플라스틱제)
  • PVC 장판(모노륨) 제조
  • 비닐제 깔개 제조
  • 플라스틱 벽지 제조
  • 플라스틱 벽돌 제조
  • 플라스틱 바닥 피복제품 제조
  •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제조
  • 벽지 제조(플라스틱제)
  • 벽돌 제조(플라스틱제)
  • 바닥 피복용 블록 제조(플라스틱제)
  • 블록형 바닥 피복제품 제조(플라스틱제)
  • 벽체 피복용 타일패널 제조(플라스틱제)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 비닐제 카펫 제조(덮개)
  • 플라스틱제 탄성 바닥 피복재 제조
  • 플라스틱제 접착성 바닥 피복재 제조
  • 멜라민수지 적층 표면 마감재 제조
  • 피복용 타일 제조(플라스틱제)
  • 천정 피복용 플라스틱제 판 제조
  • 천정덮개 제조(플라스틱제)
  • 비닐장판 제조
  • 비닐벽지 제조
  • 벽덮개 제조(플라스틱제)
  • 바닥깔개 제조(플라스틱제 타일 및 벽돌)
자주 묻는 질문
Q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비발포 성형 공정만을 포함하나요? 발포 공정이 포함된 제품은 해당되지 않나요?
A

예,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제조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비발포 성형을 통한 벽지,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 제품 포함) 제조가 해당되며, 발포 공정이 포함된 제조 활동은 본 산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이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도 포함되나요?
A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활동 예시로는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그리고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접착성을 가진 제품을 포함한 롤상 또는 타일상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활동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