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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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0201
표준산업분류명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

개요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은 각종 자동차의 차체 제조 또는 섀시에 목적용 차체를 결합하는 특장차 생산 활동을 포괄합니다. 본 산업 코드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도 포함하므로, 정확한 공장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는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의 상세 분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자동차 차체 제조
  •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 소방차 특장 제조
  •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 기중기차 특장 제조
  •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외

  •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

색인어

  • 트렉터형 자동차 차체 제조
  • 수송용 자동차(운전자 포함 10인 이상) 차체 제조
  • 윙바디차(특장) 제조
  • 유조차 특장 제조
  • 화물자동차용 차체 제조
  • 살포차 특장 제조
  • 경자동차 차체 제조
  • 급수차 제조(특장)
  • 농업용 살포용 특장 제조
  • 동력 리프트트럭 특장 제조
  • 소방차 특장 제조
  • 자동차 차체 제조
  • 화물차 차체 제조
  • 승용자동차 차체 제조
  • 기타 자동차 차체 제조
  • 탑차 특장 제조
  • 특장차 제조(엔진부착 섀시 구입 후 조립)
  • 캠핑카 특장 제조
  • 차체 제조(도로주행 자동차용)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 크레인자동차 차체 제조
  • 크레인차특장 제조
  • 특수목적용 자동차 차체 제조
  • 트럭크레인차 특장 제조
  • 트럭 등 차량 운전실(cab) 제조
  • 활선차(절연고소작업차) 특장 제조
  • 진료차 특장 제조
  • 이동 공작차 특장 제조
  • 트럭차체 제조
  • 이동진로차특장 제조
  • 청소차 제조(특장)
  • 검진차 특장 제조
  • 분뇨차 특장 제조
  • 시추용 데릭차특장 제조
  • 이동 레이더차 특장 제조
  • 기중기차 제조(특장)
  • 장의차 특장 제조
  • 암롤(arm roll) 트럭(특장)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차체를 구매하여 특정 목적의 차체를 결합하는 '특장' 활동은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에는 엔진이 결합된 섀시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도 명확히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차, 농업용 살포차, 기중기차,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등의 특장 제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Q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은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부품을 조립하여 완전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은 각종 자동차의 '차체' 자체를 제조하거나, 이미 완제품인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특장차 제조 활동에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