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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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8230
표준산업분류명

건설 폐기물 처리업

개요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은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무해성 광재 처리 활동도 포함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설명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외

  •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23)
  •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38220)

색인어

  •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 건물 해체물 처리(지정폐기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과 재활용품 재생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품 재생업은 주로 일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재생 산업을 의미하므로, 건설 현장 발생 폐기물의 직접적인 처리 및 시설 운영 여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Q 고로 슬래그와 같은 무해성 광재 처리도 38230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정의에는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활동과 더불어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로 슬래그 등 무해성 광재 처리도 이 코드에 속합니다.